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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1988년 05월 04일 제정
2021년 03월 25일 개정
2024년 11월 29일 개정

한국도시행정학회 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행정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KRUMA)라 한다.(개정 2021.3.25.)

제2조 (목적) 본 회는 도시행정학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도시행정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발전 등 실제상황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3.25.)
  1. ① 도시행정 및 도시정책, 관련 인접학문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② 도시행정 및 도시발전분야의 법규, 제도, 기법에 관한 연구
  3. ③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등 새로운 분야의 법규, 제도, 기법에 관한 연구
  4. ④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 법규, 제도, 기법에 관한 연구
  5. ⑤ 도시경영, 토지이용에 관한 정책, 법규, 제도, 기법에 관한 연구
  6. ⑥ 표창·포상, 장학사업, 대외협력사업 등의 수행
  7. ⑦ 교육·홍보사업(온라인 포함), 학술지(학회지)·도서·간행물의 출판·보급
  8. ⑧ 연구용역사업, R&D과제, 연구지원사업 등의 수행
  9. ⑨ 학술연구·기술·산업 등의 발표, 강연·강습회·전시회 등의 개최
  10. ⑩ 정책자문, 산학협동, 조사·컨설팅 등의 수행
  11.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된 도시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단, 수탁사업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2. ⑫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관련기관 위탁업무 수행
  13. ⑬ 국내외 관련 학회, 연구기관과의 제휴와 학술교류
  14. ⑭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본부와 지회) (개정 2021.3.25.)
  1. ①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학술교류) 본 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 학술교류를 통하여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개정 2021.3.25.)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개정 2021.3.25.)
  1. ① 본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간행물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정회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가. 도시행정 또는 관련 분야의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공공기관이나 업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나. 도시행정 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
    2. 2. 준회원은 대학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3. 명예회원은 제3조 ①~⑤항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인정되고, 학식과 덕망이 높아 본 회의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정된 자로 한다.
    4.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정된 자로 한다.
    5. 5. 단체회원은 본회의 활동분야와 관련된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정된 단체로 한다.
    6. 6. 간행물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출판물을 구독하기 위해 등록한 기관, 단체 또는 자로 한다.
  2. ② 본회의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준회원과 원로회원, 간행물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7조 (회비)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준회원비, 특별회비, 단체회비, 간행물회비, 임원회비 등으로 구분하며 입회비를 제외한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 및 준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3.25.)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1.3.25.)
  1. ① 본회의 사업과 학술적 회합에 참가하고, 발간한 자료를 이용
  2. ② 본회의 학회지에 투고하고, 학회지(온라인 등)를 수령
  3. ③ 본회에 관한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출석
  4. ④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원과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등 권리를 제한하며 권리 제한의 사유가 소멸되면 권리를 복원한다.

제9조 (제명, 자격상실 및 탈회) (개정 2021.3.25.)
  1. ① 본회의 회원이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근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2. ② 자연인의 사망, 법인의 파산·해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3. ③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함으로써 탈회한다.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을 할 경우 탈회 전의 경력과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및 이사진) (개정 2021.3.25.)
  1.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 및 이사진을 둔다.
    1. 1. 명예회장 1명
    2. 2. 고문 약간 명
    3. 3. 회장 1명
    4. 4. 부회장 7명 이내(학술담당 수석부회장, 지역부회장 포함)
    5. 5. 상임이사 50명 이내(지회장은 정원 외 당연직 상임이사)
    6. 6. 이사 150명 이내(상임이사 포함), 이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등기이사를 선출한다.
    7. 7. 감사 1명
  2. ② 임원으로서 면직을 원할 때에는 임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면직된다, 단, 회장은 총회의 승인으로 면직된다.
  3. ③ 제9조 ①항 규정에 의해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면직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개정 2021.3.25.)
  1.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과 절차는 본회의 별도규정에 따른다.
  2.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학회와 도시행정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3. ③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④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후보를 결정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5. ⑤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단, 각 지회장은 정원 외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6. ⑥ 감사는 총회 당일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7. ⑦ 회장은 본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개정 2021.3.25.)
  1. ① 회장과 명예회장의 임기는 1년 중임으로 한다.
  2.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개정 2021.3.25.)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또는 사퇴의사 표명 시에는 수석부회장, 지역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이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한다.
  4.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이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5. ⑤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6. ⑥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⑦ 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은 가능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25.)
  1.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③ 본조 ①항과 ②항 규정에 의해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문관청에 보고하는 일
  4. ④ 본조 ③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6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②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 (총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총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출석하는 회원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회원을 포함하여 회원 100분의 10이상 또는 최소 50명 이상일 때 성립하며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1.3.25.)

제17조 2(의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신설 2021.3.25.)
  1. ①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1.3.25.)
  1. ① 정관의 개폐 및 변경
  2. ② 회장의 선출과 면직 승인
  3. ③ 이사의 인준과 감사의 추천
  4. ④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⑤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⑥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0조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②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1조 (이사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성) 이사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출석하는 이사를 포함하여 출석이사가 재적 이사의 100분의 30이상일 때 성립하며 출석이사의 다수결로 의결한다.(개정 2021.3.25.)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개정 2021.3.25.)
  1.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 선출규정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의 위임
    2. 2. 부회장 인준 및 상임이사 선임의 승인
    3. 3. 명예회장·고문의 추천 및 부설 기관장의 임명동의
    4. 4. 위원회 장의 선임 및 연구위원 등의 연구수당 지급
    5. 5. 총회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
    6. 6.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 예산 및 결산의 심의
    7. 7. 사무처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과 운영
    8. 8. 회비 부과 및 징수방법, 회비미납 회원의 권리 제한과 복원
    9. 9. 지회 설립 및 임원면직의 승인, 정회원·특별회원·단체회원의 승인
    10. 10. 표창·포상·장학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징계
    11. 11. 특별회계의 설치
    12. 1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3. 13. 기타 중요사항
  2. ② 회장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상임이사회

제23조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4조 (소집)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②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제25조 (상임이사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상임이사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출석하는 상임이사와 위임장을 제출한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출석이사가 재적 상임이사의 100분의 30이상일 때 성립하며 출석상임이사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개정 2021.3.25.)

제26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3.25.)
  1. ① 본 정관으로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 의결·위임 사항
  2. ② 위원회의 설치
  3. ③ 명예회원과 원로회원의 의결
  4. ④ 회장 선출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또는 회의 목적에서 제시된 안건
  6. ⑥ 기타 중요사항

제7장 사무처, 부설기관, 위원회의 설치

제27조 (사무처) (개정 2021.3.25.)
  1. ① 본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② 사무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③ 사무처장은 총무를 담당하는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사무처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사무처장 등의 직무)
  1. ①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일상업무와 연구활동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직원은 사무처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29조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
  1. ①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설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부설기관장을 임명한다.
  3. ③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설기관장에게 위임한다.
  4. ④ 부설기관장은 매년 1회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회)
  1. ① 본회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연구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④ 연구위원 등의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개정 2021.3.25.)

제31조 (자산) (개정 2021.3.25.)
  1.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2. 기부금, 찬조금 및 보조금
    3. 3. 연구용역 등 사업으로 수반되는 수입금
    4. 4. 수익사업 수익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5. 5. 기타 수익금
  2.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법인 운영비 또는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3. ③ 본 회의 재정은 정관의 목적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신설2024.11.29.)
  4. ④ 본 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24.11.29.)

제32조 (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3.25.)

제33조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1.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이월금을 적립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단,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본 법인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신설 2021.3.25.)

제34조 (회비의 부과징수) 회비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21.3.25.)

제3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1.3.25)

제9장 보칙 (개정 2021.3.25.)

제36조(정관의 변경·발효) 본 회의 정관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3.25.)

제37조(해산 및 자산의 처리)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장관에게 신고한다. 해산한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신설 2021.3.25.)

제38조 (회의록)
  1. ①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명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신설 2021.3.25.)

제10장 부칙 (개정 2021.3.25.)

제1조(제규정의 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시행한다.(신설 2021.3.25.)

제2조(준거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개정 2021.3.25.)

제3조(등록승계) 본 개정 정관이 발효하는 당일로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3.25.)

제4조(정관시행)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일자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3.25.)